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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사건에서 2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절차 위반과 비례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배상액을 830만원으로 결정했다.

  • 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함
  •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배상액 830만원
  •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위반 및 비례 원칙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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