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추비 부적정 집행 수원월드컵재단에 '기관경고'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관경고를 내렸다. 재단은 공휴일과 주류 판매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경조사 화환과 친목회 회비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부적정 집행 사례는 110건 이상이며, 액수는 1천200만원에 달했다.
-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에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으로 기관경고를 내렸다.
- 재단은 공휴일, 밤 11시 이후, 주류 판매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경조사 화환과 친목회 회비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 부적정 집행 사례는 110건 이상이며, 액수는 1천2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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