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병무청-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 업무협약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취업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무만료 2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복무만료 2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협약식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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