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펀드별 투자의무 규정 폐지…운용사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별 펀드별 투자의무 규정이 폐지되고, 운용사의 전체 펀드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이 조정된다.
-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개별 펀드 투자의무 규정 폐지, 운용사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
- 개인투자조합 의무 투자 대상 확대 및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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