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볼 것"(종합)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회계검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로 진행된다. 예산 편성, 계약관리, 물품 취득 등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 감사원, 중앙선관위 회계검사 착수
- 선관위 직무감찰은 개헌 필요,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예산, 계약, 물품 관리 등 전반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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