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활동가 여권무효 첫 변론…"처분 위법" vs "안전 차원"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가자지구 진입 시도로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가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생명 보호를 이유로 처분을 정당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8월 27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 가자지구 진입 시도로 인해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외교부는 생명 보호를 이유로 처분이 필요했다고 주장함
- 김씨 측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반박함
Conversation
No comments yet
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