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지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피해구제 확대"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박지원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특별재심 청구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전 반공법 제4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 박지원 의원, 국가보안법 단순 찬양·고무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기회 확대 법안 발의
- 국가보안법 제7조와 반공법 제4조로 유죄 판결 받은 이들도 특별재심 규정 적용 대상 확대
-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범위를 제한한 바 있으며, 국회는 이듬해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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