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 내년부터 아닌가요? … 6월 신고 놓치면 수천만원 과태료 [리치 되는 절세법]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에 시행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미 시작되어 6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수익보다는 보유 잔액이 기준이다.
-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되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미 시행 중이다.
- 해외 거래소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6월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수익이 아닌 보유 잔액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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