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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재정경제부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주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정경제부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토큰화 주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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