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기사, 1심서 집행유예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기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기사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체 수송 기사로 투입된 비조합원 A씨가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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