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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 30일 구체화 방안 논의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현대차 노동조합은 25일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임금 협상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파업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 현대차 노동조합, 25일 파업권 확보
  • 중노위, 노사 간 임금 협상 이견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
  • 노조, 파업 위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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