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저축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완료… 책무 편중·누락 사례 확인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완료한 결과, 특정 임원에 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중복·누락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 대상 시범 운영 완료
- 특정 임원에 과도하게 책무 집중 및 금융 영업 관련 책무 중복·누락 사례 확인
-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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