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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사진 안지웠다고 폭행·감금…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전 남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전 남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폭행과 감금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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