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 안지웠다고 폭행·감금…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전 남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전 남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폭행과 감금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다.
Conversation
No comments yet
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