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내연녀 얼굴에 염산 든 화학약품 뿌린 60대 징역형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외도 의심으로 인해 내연녀 얼굴에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60대 남성이 내연녀 얼굴에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려 징역형 선고받음
- 외도 의심이 범행 동기로 밝혀짐
-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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