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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CCTV 설치했다고, 안전앱 제공했다고… 사용자로 판단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안전 조치들이 노동위원회에서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에 사용되고 있으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 수칙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원청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위험성 평가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사용됨
  • 하청 근로자의 안전 수칙 위반 시 제재 문자, 음주 측정, 화장실 설치 등이 원청의 책임으로 판단됨
  • 기업들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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