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니어도 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 아파트 청약 시 신생아 특별 공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7년 이내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던 신생아 특공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 아파트 청약 시 신생아 특별 공급 이용 가능
- 기존의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정된 신생아 특공 범위 확대
- 출산 유인 강화를 위한 정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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