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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내달 22일 선고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
  •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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