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자리 회유'에 대해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연어 술자리 위증'으로 유죄 판결
- 법원, '연어 술자리 회유' 주장 거짓으로 판단
-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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