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검찰, 이화영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구형
- 이화영은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로 재판받음
- 국민참여재판에서 구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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