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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모든 사업장 확인서 발급해야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소상공인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계좌 보유자는 특별 중도 해지 후 전환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출시를 앞두고 절차를 공개했다.

  • 소상공인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승인 후 특별 중도 해지해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금융위원회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세부 절차를 1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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