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前 연구위원 ‘인사명령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무부는 정유미 전 연구위원의 인사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은 법무부의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법무부, 정유미 전 연구위원 인사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
-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인사명령 취소 판결 내림
- 정유미 전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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