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전 자신이 납품한 물건 빼돌려 차익 노린 유통업자 ‘집유’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50대 유통업자가 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몰래 빼돌려 차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50대 유통업자가 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몰래 빼돌려 차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이 사건은 유통업자들이 반품 전에 납품한 물건을 빼돌리는 부정행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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