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도 ‘신생아 특공’ 생긴다…결혼한지 7년 넘어도 신청 가능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민간아파트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어 자녀가 2세 미만인 가구는 결혼 연수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시행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구를 지원한다.
- 민간아파트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 자녀가 2세 미만인 가구는 결혼 연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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