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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던 30대 남성이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형이 확정되었다.

  •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수도권 주요 사립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장이 마약 혐의로 재판 받음
  • 30대 남성이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로 형 집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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