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200만원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하청업체와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공정위, 경동나비엔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5200만원 부과
- 경동나비엔,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하청업체와 436건 단가합의서 미작성
- 공정위,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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