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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고무 혐의로 실형 산 국가유공자에...정부 “보훈 혜택 박탈 안 돼”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북한 찬양·고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례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유공자 지위 박탈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북한 찬양·고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 예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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